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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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계약 해약금 청구 인용

작성일

▶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더불어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해약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해 부동산 계약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제3자)으로서, 해약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해약금 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차인의 계약갱신 문제에 대한 합의가 누락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자 간 특이점이 있었던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성립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경험칙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상당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며 동시에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주문(판결 결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