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임금과 함께 정산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노동법에서는 흔히 '퇴직금분할지급약정'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거하여 해당 약정이 유효한 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께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퇴직금 사전 정산과 분할 약정이 적법하지 않음(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퇴직 전에 회사와의 합의(약정 등)을 통하여 퇴직금에 관한 중간 정산을 미리 했을 지라도,
해당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음을 관련 법 조문 및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약정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산 받은 소정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지 혹은 임금인 지, 혹은 부당이득인 지 에 관한 쟁점이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하는 금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쟁점에 관하여서도 우리 근로기준법 및 기존 판례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산받은 금액(사전정산퇴직금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원고에게 안전하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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