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승소사례

[가사] 양 당사자가 불륜했음에도 원고의 이혼, 위자료 청구만 인용

작성일

▶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피고와 상간녀)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상간녀 측은 소장을 받아본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원고 측 또한 불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보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양 상대방이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이혼 반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부정한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관의 재량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주장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가사에 무관심하였음"을 들어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원고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가 그간 원고에 대하여 폭력을 휘둘렀던 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던" 피고들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고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장기간동안 지속되었던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 혹은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 또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결론적으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는 피고"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만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