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건물 복도에서 서로 지나면서 몸이 부딪힌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과 좌상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상해죄 죄목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해당 벌금형의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금을 주었으며 다툼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쌍방 과실의 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검사의 기소 처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 표명하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합의한 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우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법률자문이나 견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우경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