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임을 밝히지 않고 수금 업무를 도와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포섭으로 인해 당해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부분으로 인해 초기 수사에서는 제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책으로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면, 비록 처음에는 다른 수금 업무로 알고 활동에 임했을 지라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머무른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유죄로 인정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최병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최병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뒤 감경 사유를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의 대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병석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사후적으로 원만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규모가 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완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모든 금액을 완제하여 금전적 피해를 복구시켰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체 환부 및 추가 변제를 비롯한 노력 등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의 변제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양상과 향후의 개선 의지, 및 피고인의 가족부양 능력 등
피고인이 범죄에 처하게 된 경위와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호소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로의 긍정 사유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이 사건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의 완료를 비롯하여 중첩적 감경인자들이 존대하므로
의뢰인께서 구속을 면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을 판결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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